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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지낭쓰 2023. 5. 23.

근로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일정 기준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 제도로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서 만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1인당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및 아동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적용)

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모바일에서 알림을 받는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서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www.hometax.go.kr 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제출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녀장녀금'으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을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앱스토어로 이동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신청/제출로 이동하여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로 들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됩니다.

 

4. ARS(자동응답)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및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pc) 또는 홈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66-3636번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