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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기

by 지낭쓰 2023. 5. 26.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 요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미수령된 환불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1.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

 

잠들어 있는 환급금에 대해 조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국세청 누리집 문의

 

① 국세청 누리집 접속 → ② '자주 찾는 서비스' 선택 → ③ '국세환급금 찾기'→ ④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및 이름 입력 →

⑤ "조회하기" 선택 → ⑥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1-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찾아보세요

 

손택스접속 →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1-3 정부24 문의

 

① 정부24 접속 → ②검색창에서 '미환급금 찾기' 검색 →

③ 본인확인 후 미납환급금 찾기

2. 미수령 환급금 받는 방법

 

간편히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한 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금계좌 개설(변경) 신고
우편, 팩스 국세청 누리집>국세정보>세무서식>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현금수령 방법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후 수령이 가능하며, 미수령 환급금을 계좌로 수령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수령 환급금, 왜 생길까요?

 

미수령 환급금은 중도예납 및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의해 발생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을 받지 않을 때 발생하지만 주소 이전으로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지 못해, 납세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4. 환불을 위해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실제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되는 스미싱 문자를 유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을 찾아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제때 찾아 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정보는 모바일(문자·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전송됩니다.

 

국세청 안내 메시지와 스미싱 문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문자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세무업무는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거쳐야 하므로 스미싱과 사기전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들어 있는 미수령 환급금, 5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