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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by 지낭쓰 2023. 5. 23.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방법 및 환급금액 사전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 부양가족 데이터 제공 동의 방법

3.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예상세액 확인 방법

4. 연말정산 요령/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① 먼저 근무 월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퇴사하셨거나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은 근무월만 선택해 주세요.

 

② 그런 다음 각 항목 돋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문의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영수증이 모두 발급되어 있으니 본인이 공제 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부양가족 데이터 제공 협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③ 그리고 PDF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해외교육비(외국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교육비), 장애인 장비 구입비 등은 해당 기관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새벽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방법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메뉴에서 데이터 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부양가족 명의의 증명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예상세액조회방법

 

조회된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 세액'이기 때문에 총 급여, 공제 가능 부양가족, 선납세액, 연금보험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공제에 대해 추첨을 할퀴었다면(공제를 클릭해 번호를 얻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조회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에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예상세액

입력  시 연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 주세요.

이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총 2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소득공제 옆에 있는 '계산'을 클릭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쪽 표가 작성됩니다.

각 항목별로 내가 사용한 금액과 그래서 공제받은 금액, 그리고 한도까지 할 수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행에서 '수정'을 눌러 세액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이 금액이 산출된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 꼼꼼히 검토해서 견적되지 않은 금액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안경을 샀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으로 연결된 경우 예기치 않게 무언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진료비 중 불임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불임치료비 공제율은 20%, 이 진료비는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불임치료비가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니 확인서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된 데이터는 1월 20일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일 이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내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안 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납부필증을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