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은 돈을 모아 교육, 취업, 주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청년도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지급액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을 받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 적용 *2023년 청년도약계정 예산: 2,678억원 배정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7500만원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만~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입 당시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계좌는 유지됩니다
-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최근 3년간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한도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금리
3년간 고정금리 + 향후 2년간 변동금리
* 취급기간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 예정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 | 40만원 | 6.0% | 2만 4000원 |
3600만원 ↓ | 50만원 | 4.6% | 2만 3000원 |
4800만원 ↓ | 60만원 | 3.7% | 2만 2200원 |
6000만원 ↓ | 70만원 | 3.0% | 2만 1000원 |
7500만원 ↓ | - | - | - |
* 가입 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 심사 진행 (정부기여금 및 규모는 해당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특별해지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 해지 시 정부출연금/비과세 혜택 없음
<특별 취소 요건>
1.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행일
2023년 6월 출시예정 (23. 12월까지 매월 2주간 청약신청, 2~3주 이내 심사완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능(추후 공지)
만기금액 시뮬레이션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금리(연이자)이 5.0%로 고정되어 있다면, 최종 만기금액은 3525만4721원,
같은 조건의 일반저축 계좌 만기와 비교하면 174만8287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청년자산 형성 연계 지원 가능
- 청년 내일 저축계좌/청년(취업)내일 채움 공제/(복지&취업지원용)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 도약 계좌 순차가 입 허용